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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 제11조(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제11조

제11조(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상호 간에 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려면 전기통신사업자등과 접속의 대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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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안전통신망법」 제11조(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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