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제16조
제16조(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①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재난의 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재난안전 관련기관 간 상황의 지시, 보고 및 전파 2.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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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제16조(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①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재난의 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재난안전 관련기관 간 상황의 지시, 보고 및 전파 2.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절차 등의 마련
제17조(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절차 등의 마련) ①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과 관련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필요한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제18조(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과 기본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등을 연계하여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제19조(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정적 지원
제20조(재정적 지원) 국가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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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