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제18조
제18조(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과 기본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등을 연계하여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제18조(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제18조(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과 기본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등을 연계하여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재난안전통신망법」 제18조(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