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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 제18조(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재난안전통신망법 제18조(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제18조

제18조(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과 기본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등을 연계하여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

제4장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난안전통신망법」 제18조(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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