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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 제16조(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제16조

제16조(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①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재난의 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재난안전 관련기관 간 상황의 지시, 보고 및 전파 2.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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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안전통신망법」 제16조(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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