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제19조
제19조(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제19조(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난안전통신망법」 제19조(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