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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 제19조(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제19조

제19조(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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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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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안전통신망법」 제19조(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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