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조치
제21조(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재난안전통신설비 또는 재난안전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 재난안전통신망용 단말기의 분실ㆍ도난 및 정보유출ㆍ변조ㆍ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 재난안전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복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② 재난안전통신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재난안전 관련기관이 취급 중에 있는 재난안전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재난안전통신의 보호
제22조(재난안전통신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재난안전통신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재난안전통신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재난안전통신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동물ㆍ배 또는 뗏목 따위를 매는 등의 방법으로 재난안전통신설비를 더럽히고 손상하거나 재난안전통신설비의 표지물 등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제23조(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 재난안전통신설비 및 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이라 한다)의 개발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
2. 개발된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권리 확보, 실용화 및 이용 활성화
3.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4.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운영, 유지ㆍ보수,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5.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적합성 확보
6.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보급
2.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자료의 수집
제24조(자료의 수집)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에게 자료 수집ㆍ분석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