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수집
제24조
제24조(자료의 수집)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에게 자료 수집ㆍ분석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4조(자료의 수집)
자료의 수집
제24조(자료의 수집)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에게 자료 수집ㆍ분석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난안전통신망법」 제24조(자료의 수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