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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 제24조(자료의 수집)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4조(자료의 수집)

자료의 수집

제24조

제24조(자료의 수집)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에게 자료 수집ㆍ분석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 및 개발촉진 →

제5장 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 및 개발촉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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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안전통신망법」 제24조(자료의 수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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