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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 제22조(재난안전통신의 보호)

재난안전통신의 보호

제22조

제22조(재난안전통신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재난안전통신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재난안전통신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재난안전통신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동물ㆍ배 또는 뗏목 따위를 매는 등의 방법으로 재난안전통신설비를 더럽히고 손상하거나 재난안전통신설비의 표지물 등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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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 및 개발촉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난안전통신망법」 제22조(재난안전통신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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