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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 제2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4조–제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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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제4조

제4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ㆍ체계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통신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 3.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이용 4. 재난안전통신망의 통화권 확대 5. 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 및 안전성 확보 6. 재난안전통신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개발 7. 재난안전통신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국외 진출 및 국제협력 8.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경찰청장 3. 소방청장 4. 해양경찰청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

제5조

제5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2. 재난안전통신망의 이용ㆍ보급 확대를 위한 장비 및 시설의 도입ㆍ교체 등에 관한 단계별 추진 계획 3.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추진 사항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

제6조

제6조(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 ① 재난안전 관련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관별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위한 단말기 등의 신규 도입ㆍ교체 2.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기관별 재난대응절차의 수립 및 보완 3. 재난안전통신망과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의 공동이용 4.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자 교육ㆍ훈련 5. 재난안전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및 관리 6. 재난안전통신망 통화권 확대 7.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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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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