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
제6조
제6조(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 ① 재난안전 관련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관별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위한 단말기 등의 신규 도입ㆍ교체 2.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기관별 재난대응절차의 수립 및 보완 3. 재난안전통신망과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의 공동이용 4.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자 교육ㆍ훈련 5. 재난안전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및 관리 6. 재난안전통신망 통화권 확대 7.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