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제10조
제10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간에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의 대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