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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제5조

제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진실화해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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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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