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제5조
제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진실화해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제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진실화해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