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사업
제8조
제8조(기념사업) 국가는 3ㆍ15의거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기념사업
제8조(기념사업) 국가는 3ㆍ15의거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기념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