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준용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