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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벌칙)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벌칙)

벌칙

제11조

제11조(벌칙)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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