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제9조
제9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ㆍ15의거와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ㆍ15의거와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재정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