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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임대인 및 임차인 등의 협력의무)

임대인 및 임차인 등의 협력의무

제4조

제4조(임대인 및 임차인 등의 협력의무) 활성화구역 내 상가건물의 소유자ㆍ임대인ㆍ임차인, 주민 등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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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임대인 및 임차인 등의 협력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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