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공유
제26조
제26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공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지원한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운영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공유
제26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공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지원한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운영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공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