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제21조
제2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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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제2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제22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건축물이 없는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2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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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