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3조
제2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건축물이 없는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건축물이 없는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