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제5조
제5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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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제5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 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조(지역 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역별 산업현황과 변동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 산업의 침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수집ㆍ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수집된 자료ㆍ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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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