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제5조
제5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제5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5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