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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산업위기 예방조치에 관한 규정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제를 정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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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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