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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6장 보칙

제25조–제2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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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25조

제25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공유

제26조

제26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공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지원한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운영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7조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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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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