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7장 벌칙

제28조–제29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벌칙

제28조

제28조(벌칙)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자료ㆍ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29조

제29조(과태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