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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9조(과태료)

과태료

제29조

제29조(과태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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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9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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