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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4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15조–제20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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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원 등

제15조

제15조(자금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이하 "위기지역기업"이라 한다)이 설비투자, 공장의 신설ㆍ증설, 경영혁신, 업종전환 및 운전자금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③ 국가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위기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자금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제16조

제16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인력양성 지원 등

제17조

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근로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연구개발 활동 지원

제18조

제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제19조

제19조(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사업자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에 따른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3. 그 밖에 위기지역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컨설팅 지원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제20조

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산업기반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 판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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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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