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제20조
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산업기반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 판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산업기반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 판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