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활동 지원
제18조
제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제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