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양성 지원 등
제17조
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근로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인력양성 지원 등
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근로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