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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제19조

제19조(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사업자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에 따른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3. 그 밖에 위기지역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컨설팅 지원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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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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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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