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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제22조

제22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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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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