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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별 사회서비스의 실태 파악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의2.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3.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실행 방안 4.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5.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6.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 방안 7.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8.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평가 및 개선 방안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서비스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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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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