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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의 실시)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의 실시

제6조

제6조(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사회서비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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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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