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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제재처분의 기준

제3조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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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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