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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

제6조의2

제6조의2(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말한다. 1. 부과율: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의 율 2. 부과기간: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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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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