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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

제4조

제4조(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된 인허가(이하 "주된인허가"라 한다) 행정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협의의 신속한 진행이나 이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련 인허가(이하 "관련인허가"라 한다) 행정청과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된인허가 행정청이 관련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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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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