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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제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제8조

제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 2. 1일당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상한 등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준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을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고(戒告)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의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2. 이행하지 않은 행정상 의무의 내용과 법적 근거 3. 행정상 의무의 이행 기한 4.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 5. 그 밖에 이의제기 방법 등 계고의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제3호의 이행 기한은 행정상 의무의 성질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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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기본법 시행령」 제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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