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10조
제10조(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 법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행책임자의 성명 및 소속 2.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의 법적 근거 3. 그 밖에 해당 증표의 소지자가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의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10조(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 법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행책임자의 성명 및 소속 2.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의 법적 근거 3. 그 밖에 해당 증표의 소지자가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의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0조(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