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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0조(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10조

제10조(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 법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행책임자의 성명 및 소속 2.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의 법적 근거 3. 그 밖에 해당 증표의 소지자가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의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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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0조(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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