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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

제12조

제12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2.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3. 제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4.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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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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