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

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

제13조

제13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이 있은 날 3. 재심사 신청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20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행정청은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행정작용 →

제2장 행정작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