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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제5조(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

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

제5조

제5조(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 ① 관련인허가 행정청은 법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련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이하 이 조에서 "관련인허가절차"라 한다)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주된인허가 행정청에 통지해야 한다. 1. 관련인허가절차의 내용 2. 관련인허가절차에 걸리는 기간 3. 그 밖에 관련인허가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② 주된인허가 행정청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주된인허가를 하거나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된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취소 또는 변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주된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인허가 행정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된인허가 또는 관련인허가의 관리ㆍ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간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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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기본법 시행령」 제5조(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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