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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0조

제10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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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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