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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손실보상)

손실보상

제15조

제15조(손실보상)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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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손실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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