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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제13조

제13조(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안전조사의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조사의 결과를 설명하고 화재안전조사 결과서의 부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화재안전조사 →

제3장 화재안전조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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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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