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
제11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박물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 ② 후원회의 회원(이하 "후원회원"이라 한다)은 후원회를 통하여 박물관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원은 박물관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관장은 후원회원에게 박물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내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