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의 지급
제6조
제6조(출연금의 지급) ① 박물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연금 지급신청서 2. 분기별 사업계획서 3.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③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출연금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⑤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분기별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