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6조(출연금의 지급)

출연금의 지급

제6조

제6조(출연금의 지급) ① 박물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연금 지급신청서 2. 분기별 사업계획서 3.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③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출연금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⑤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분기별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6조(출연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