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제3조
제3조(수익사업)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박물관 시설의 임대 3. 박물관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및 간행물 등의 제작ㆍ판매 4. 박물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5. 박물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 농업 관련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박물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 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익사업 승인신청서 2. 수익사업계획서 3.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③ 박물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수익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박물관은 사업연도가 끝나면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박물관은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