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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조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박물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내용 3. 수혜대상 4. 사업비용 5.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예산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 2. 변경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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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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