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제13조
제13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파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파견요청 사유 2. 파견기간 3. 파견인원 4. 파견인력의 전문 분야 및 자격요건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③ 관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박물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안 된다. 1.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2.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